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마진돌'…결국 역사 속으로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2006년 처음 허가를 받아 시장에 들어온 마약류 식욕억제제 마진돌이 18년만에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이미 2020년 신규 허가가 제한된 상황에서 해당 성분의 마지막 의약품인 마나졸이 판매를 중단하면서 마침내 막을 내리게된 셈이다.자진취하를 선택한 광동제약의 마진돌 성분 제제 '마자놀정'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광동제약이 마진돌 성분의 마자놀정에 대한 허가를 자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번에 취하된 마진돌 성분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성분으로 미국 등에서 처방이 확대되며 국내에서는 2006년 12월 광동제약의 '마자놀정'이 처음으로 허가를 받았다.이후 대원제약이 2007년 동일성분의 '사노렉스정'을 허가 받으며, 관련 품목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마진돌은 기존 비만치료제에 비해 1일 1회 또는 1일 3회의 다양한 용법이 가능하고 불면증 등 부작용이 현저히 낮으며, 단기간에 효과가 뚜렷한 것을 특징으로 내세웠다.하지만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적정 사용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오남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식약처 역시 이에 대한 제한에 나서기 시작했다.지난 2020년 마진돌 성분의 식욕억제제에 대한 신규 허가를 제한하는 결정 등이 대표적이다.식욕억제제의 적정 사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지속적으로 늘며 오남용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국민 안전을 위해 허가 제한 정책이 추진된 것이다.이로 인해 해당 성분과 함께 암페프라몬 등 당시 모든 마약류 식욕억제제 성분의 신규 허가가 제한됐다.이후 2021년에는 해당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위해성 관리 계획 제출 대상으로 지정하며 이에 대한 제출을 의무화하며 관련 성분들의 관리를 점차 강화했다.이에 대원제약은 지난 2021년 10월 사노렉스정에 대한 자진취하를 선택하며, 해당 품목을 포기했다.다만 광동제약은 이같은 상황에서도 해당 품목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결국 자진취하를 선택하면서 현재 국내에서 허가된 품목은 모두 사라지는 결과가 나왔다.결국 신규 허가가 제한된 상황에서 이미 허가된 품목이 모두 자진취하를 선택함에 따라 신규 제형 등의 변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국내에서 해당 성분의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허가될 가능성은 희박하게 됐다.
2023-12-20 05:30:00제약·바이오

식약처, 마약류 식욕억제제 과처방 1708명 서면 통보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과다 처방한 의사 1708명이 서면 통보를 받는다.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정보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서면 통보하는 '사전알리미(정보제공)'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마약류 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안전사용 기준은 4주 이내 단기 사용하고 최대 3개월 사용해야 한다. 또 3개월 이상 투약 시,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 등 부작용 발생 위험성 증가하며 식욕억제제 간 병용금기 및 청소년·어린이에 투약하지 말아야 한다.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절차이번 조치는 2020~2021년 시행된 식욕억제제 안전조치로 오남용 처방(의심) 의사 수가 약 68% 감소했지만 식욕억제제 오남용 근절을 위해 2차로 시행됐다. 지난 6개월간(2021년 7월~12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식욕억제제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사전알리미 이후 조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차 추적관찰로 의사 1708명를 대상으로 2022년 5월부터 7월(약 3개월)까지 식욕억제제 처방·사용 내역을 추적 관찰한다.이 중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지속하는 등 개선되지 않는 경우 해당 처방 의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해당 항목(기간, 병용, 연령)에 대해 처방·투약의 금지를 통보한다.2차 추적관찰 및 후속조치 이후에도 해당 의사가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을 지속하는 경우 현장 감시를 실시하고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이 진행된다.다만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투약해야 하는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의사가 해당 처방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전문가 검토 결과 타당성 인정 시 조치대상에서 제외된다.
2022-04-18 12:11:58정책
  • 1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